안녕하세요 직전 다니던 회사에서 초과근무수당을 지급하지 않을려고합니다. 우선 회사는 포괄임금제를 도입하고있으며 포괄임금제에 넘어가는 시간은 초과근무수당을 지급하고있습니다. 퇴사시 임금 4개월치,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아 노동부에 진정을하였고 사업주 확인서를 발급받아 법률구조공단의 도움으로 민사진행(가압류, 이행권고결정)을 하였습니다. 이런상황에서 회사는 제가 인사팀이라는 이유로 21년부터 퇴사시까지 모든 초과근무분을 주지않겠다고 하고있습니다.
제가 증빙할수있는 자료는 메일, 임원들과의 문자, 카톡 등인데요. 제가 받아야될 시간에 맞게 모든 증빙자료가 없습니다...
제생각엔 회사측에도 제가 초과근무를 하지 않았다는 증빙자료가 없다고 생각됩니다.
이럴경우 대처방법과 회사에서 항소진행시 어떻게 해야될지 질문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