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 등록 및 통신판매업 신고 관련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개인적으로 캐릭터 그림을 그려 굿즈(스티커, 포스터, 아크릴 키링 등)를 제작 및 판매하고 있습니다.
올해 서울일러스트페어 행사에 참여하게 되었는데, 행사장에서 카드 결제를 받으려면 사업자 등록이 필요하다고 들었습니다.
궁금한 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사업자 등록 유형
일반과세자, 간이과세자 등 여러 종류가 있는데, 제 상황에는 어떤 형태가 적합한지와 각각의 조건이 궁금합니다.
이미 발생한 매출 신고 관련
윗치폼 사이트를 통해 사업자 등록 없이 굿즈를 판매했으며, 매출은 택배비 포함 약 1천만 원 정도입니다.
이 경우 별도로 신고해야 하는 절차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추가 신고 의무
온라인을 통한 판매가 있다 보니 통신판매업 신고도 필요한지, 사업자 등록 시점과 관계가 있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세금 처리
사업자 등록 후 세금을 어떻게 신고·납부해야 하는지(부가세, 종합소득세 등) 기본적인 흐름을 알고 싶습니다.
정리하면,
어떤 형태의 사업자로 언제까지 등록해야 하는지
통신판매업 신고 여부
이미 발생한 매출의 신고 방법
세금 납부 절차
이 네 가지를 알고 싶습니다.
미리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일러스트 등을 작성하여 판매하려고 하는 경우 계속적, 반복적,
영리 목적으로 지속적으로 판매를 하는 경우 현행 세법상 사업장에
해당함으로 사업장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이후 부가가치세 신고 납부, 소득세 신고 납부, 지방소득세 신고 납부
등을 해야 합니다.
한편 부가가치세 일반과세자로 등록시에는 통신판매업을 하기 위해서
사업장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통신판매업 신고를 반드시 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재 세무사입니다.
1) 사업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자등록을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2) 별도의 인테리어 등 큰 금액의 비용을 수반하지 않으시면 간이과세자로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3) 이미 발생한 매출의 귀속시기 별로 정기신고 및 기한후 신고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4) 간이과세자 기준으로 1년에 부가세 1번, 종소세 1번 신고하시면 됩니다.사업자 등록 전 세무상담을 한번 받으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답변이 도움되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간이과세로 하셔도 되며 간이과세로 하면 지자체에 통신판매업 면허는 등록 안하셔도 됩니다.
2. 1년간 발생한 매출 및 매입에 대해서 다음연도 1월에 부가세, 다음연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히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