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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가한돼지203
한가한돼지20321.08.03

어머님 보험 계약자가 본인인데 동생과 나눠야하나요?

어머님께서 보험이없어 제가 계약자이고 어머님이 피보험자로 보험을 계약해 제가 보험금을 납부하고있습니다.

보험에 질병이나 각종진단금 상해사망보험위주인데 만약 진단금이나 사망보험금이 나오면 동생에게 나눠줘야하는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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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강샛별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수익자를 지정하시면 됩니다 지정하지 않는다면 법정상속인으로 등록됩니다 나눠가질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약자가 나닌까 수익자를 나로 지정하겠다고 보험사에 전화 하시면 필요서류 제출하라고 하실겁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보험금은 수익자를 지정할수 있습니다. 주로 진단금, 수술금 등의 담보에 보험금을 받는 기타 수익자, 사망으로 인한 보험금을 받는 사망 수익자가 있습니다. 둘다 수익자가 지정이 되었다면 지정된 수익자로 지급처리됩니다.

    ○ 하지만 수익자를 따로 지정하지 않아 법정 수익자로 해둔다면 사고 발생시 민법에 따라 상속분을 가족과 일정비율로 나눠가지게 됩니다. 본인이 보험금을 모두 처리 받고 싶다면 사고발생전 수익자를 질문자님으로 변경하셔야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4.17

    안녕하세요. 홍성종 보험전문가입니다.

    수익자가 어떻게 되었지는 부터 살펴 보세요.

    생존수익자는 피보험자나 본인일것이고,

    사망수익자는 법정상속인일겁니다.

    본인이 원하는대로 변경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보험금의 경우 보험 수익자에게 보험금이 지급됩니다.

    질병이나 상해 등 진단금의 경우 보통 수익자가 피보험자로 되어 있기 때문에 어머님에게 지급될 것이고 사망 보험금의 경우 수익자가 별도로 지정되어 있다면 수익자에게 지급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김봉수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고객님께서 계약자의 경우에는 해당건에 대해서

    나눠줄의무가없습니다.

    가입시에 보험금 지급관련해서 동생분으로 수혜자 설정을 하지않았다면 아무문제가 되지않습니다.

    혹시나 계약관련해서 확인원하실경우 해당보험사에 문의하시면될듯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정요섭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망보험금 외 보험금은 보험금 수익자 또는 보험계약자의 청구에 의해 보험금 수령이 가능합니다!

    (보허금 수익자 :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보험금을 청구하여 받을 수 있는 사람)

    단, 사망보험금의 경우 보험금 수익자가 지정이 되지 않는 경우 법정상속인이 보험슴 수익자가 되어 상속비율 대로 분할 됩니다!

    보험금 수익자 변경 시, 피보험자의 동의를 통하여 변경 가능합니다! (고객센터 방문 또는 콜센타 문의)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이하니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본인이 계약자라도, 수익자가 어떻게 지정되어있는지에 따라

    누가 받을지 지정되어있을 수도 있어요

    보통은 가입시에 수익자는 피보험자로 되어 있는데,

    사망시 수익자는 법정상속인으로 되어 있어서요

    만약 사망시 수익자가 법정상속인으로 되어 있다면,

    동생과 나누어 보험금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그 외에 진단비는 어머님이 받으실 확률이 높구요

    현재 고객님이 계약자라면 생존수익자나 사망수익자를

    본인으로 변경하시는 방법도 있으시기에 참고 부탁드릴게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이호창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보험 관련자는 3가지로 분류됩니다.

    계약자: 돈 내는 사람. (질문자)

    피보험자: 보험의 대상이 되는 사람. (어머님)

    수익자: 보험금을 수령하는 사람.

    수익자를 따로 지정해 두지 않았다면, 보험금은 100% 계약자가 수령하게 되어 있습니다.

    만약 계약자도 어머님이셨다면, 어머님 유고시에는 사망보험금이 아버님과 동생에게도 나눠지게 되겠지만,

    현재 계약자가 질문자님이기에, 질문자님이 100% 수령받게 됩니다.

    사망보험금이 아닌 각종 진단금이나, 병원비 실손의 경우, 보험금을 청구할 때 수령받을 계좌를 설정할 수 있어서,

    질문자님이 보험금 청구할 때 수령받을 계좌를 계약자 계좌로 설정하시면 그 또한 질문자님이 100% 수령받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좋은하루 되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배치훈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보험설계사 배치훈입니다.

    간단한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사망수익자, 기타수익자를 계약자인 본인으로 변경 요청하세요.

    그럼, 법적으로 아무문제 없이 깔끔하게 정리됩니다.

    동생분이 사망보험금, 기타보험금을 받길 원한다면 동생분도 별도로 보험계약을 하는것이 맞는 겁니다.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이주한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수익자가 누구로 되어 있으신지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생존시에 지급되는 보험금(진단비라던가 수술비, 상해 등)의 경우에는 지정해놓은 수익자에게로 전부 돌아갈 테지만 사망보험금의 경우에는 수익자가 법정상속인으로 되어 있을 경우, 상속인 순서에 맞춰 지분만큼 가져가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이덕원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보험계약시 보험금의 수익자를 따로 지정하지 않았다면 질병,상해시 수익자는 피보험자로
    사망시 수익자는 법정상속인으로 설정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따로 지정한것이 없다면 각종 진단금과 상해,질병에 관한 보험금은 어머님이
    수령대상이고 사망시에는 법정상속인으로 남은 가족이 상속비율로 분할지급 됩니다.

    이때 가족간에 이견이 없다면 수령인을 한명으로 정해 동의서를 작성한다면 문제없습니다.
    번거로운 상황을 피하고 싶다면 어머님과 신분증 지참후 가입해당보험사 고객센터에서
    수익자 지정을 신청해 간단히 변경할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안미정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니요 수익자를 본인으로 지정해놓으면 수식자에게 지급됩니다.

    보험금이 지급받게 될 경우

    보험금은 수익자의 고유재산입니다.

    상속관련과는 다른 의미의 재산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김동욱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수익자가 법정상속인이면 5:5로 나눠갖게되고

    수익자가 쓴이님으로 되어있으면 쓴이님앞으로 100% 다 지급됩니다

    중점은 수익자가 누군지 확인이 우선입니다.

    ^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