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보험금에 대해서 특별히 수령인을 지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상속인이 상속을 받게 되는 바, 이에 대해서 친권자 뿐만 아니라 직계비속인 부모가 모두 상속을 받게 되고 이에 대해서 이혼을 하였다고 하여도 법적 부자 관계의 단절이 있는 것은 아니므로 해당 보험금의 경우 아버지와 어머지가 각 각 1/2씩 상속을 받게 됩니다. 이해에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