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육아휴직복직 후 육아기단축근로 시 남은 연차 수당 계산
안녕하세요
2024.9월 말 복직 후 현재까지 하루 2시간 단축근무 중인 근로자입니다.
현재 근로시간은 6시간이며
연차 소진을 안하고 복직하여 현재 11개의 연차가 남아 수당으로 지급받을 예정입니다.
이 경우 육아기 단축근로 급여를 기준으로 연차수당이 발생될까요?
알아봤을 때 연차는 작년도 기준으로 발생한거기 때문에 정상 급여기준으로 발생된다고 하는데
저와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는 육아휴직자였기 때문에 휴직 이전 급여기준으로 발생되는 건지 혹은 24년도 기준인지
혹은 25년도 단축급여 기준인지 궁금합니다.
또한 연차 수당은 통상임금기준인지도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연차수당은 연차수당 발생 당시의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하더라도 통상임금이 감액되지 않으므로, 정상적인 통상임금 기준으로 연차수당이 정산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1일 소정근로시간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전 근로시간을 적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