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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배고픈말118
안녕하세요
2024.9월 말 복직 후 현재까지 하루 2시간 단축근무 중인 근로자입니다.
현재 근로시간은 6시간입니다.
복직 후 15개 연차 부여받았으나 촉진대상이아니어서
수당으로 지급 받았고
6개 사용 후 9개에 대한 수당을 지급 받았습니다
궁금한 점이 6개에대한 사용 시
8시간 기준 연차이나 2시간을 손해본거기 때문에 2*6 즉 12시간에대한 연차수당을 추가로 지급받아야하는거아닌가 해서 질문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류형식 노무사
류형식 노무사사무소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육아기근로시간 단축은 소정근로시간 자체가 단축된 경우에 해당하므로 질문자님의 경우 1일 6시간으로 소정근로시간이 줄어들 경우 1일 연차휴가의 사용은 6시간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말씀과 같이 발생한 연차휴가는 1일 8시간이나 육아기근로시간단축 중에 연차휴가를 사용하였다면 1일 6시간으로 처리해야 타당하므로 나머지 연차휴가 시간에 대하여도 수당으로 지급 받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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