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남편 24년도 귀속 연말정산시 피부양자 등록하였는데 종합소득신고 이렇게 해도 되는지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남편이 25년 2월 (24년도 귀속) 연말정산시 아내 인 저를 피부양자 등록하였습니다.

제가 24년도에 기타소득금액 602만원이 있어서 , 해당 연말정산시 피부양자 자격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소득 금액 100만원 미만( 근로소득금액 500만원 미만) 으로 알고 있는데,

올 해 종합소득 신고 상황을 눌러보다 보니 아래와 같

1. 모두채움으로 국세청 안내 받았으나

2. 25년 2월 남편 연말정산시 피부양자로 등록

3. 아래와 같이 24년도에 소득이 발생

- 24년도 귀속 기타사업소득: 602만원 (코드 940909)

4. 모두채움시 24년도 소득인정금액 216만원으로 잡힙니다.

그래서, →

5. [종합소득세 정기신고] 로 할 경우 소득공제 (본인공제 150만원이 추가로 들어갑니다. 올 해 남편

연말정산에 들어갔는데 , 제가 본인공제를 하여도 되나요? 된다면,후 과세표준이 66만원으로

나옵니다.

이대로 신고하면
위 2번 등록된 피부양자 기준에 문제가 없을런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이미 본인의 소득이 100만원을 초과하기 때문에 남편분도 질문자님의 공제를 빼야 합니다. 따라서 남편분께서도 이번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배우자의 인적공제를 차감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