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남편 24년도 귀속 연말정산시 피부양자 등록하였는데 종합소득신고 이렇게 해도 되는지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남편이 25년 2월 (24년도 귀속) 연말정산시 아내 인 저를 피부양자 등록하였습니다.
제가 24년도에 기타소득금액 602만원이 있어서 , 해당 연말정산시 피부양자 자격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소득 금액 100만원 미만( 근로소득금액 500만원 미만) 으로 알고 있는데,
올 해 종합소득 신고 상황을 눌러보다 보니 아래와 같
1. 모두채움으로 국세청 안내 받았으나
2. 25년 2월 남편 연말정산시 피부양자로 등록
3. 아래와 같이 24년도에 소득이 발생
- 24년도 귀속 기타사업소득: 602만원 (코드 940909)
4. 모두채움시 24년도 소득인정금액 216만원으로 잡힙니다.
그래서, →
5. [종합소득세 정기신고] 로 할 경우 소득공제 (본인공제 150만원이 추가로 들어갑니다. 올 해 남편
연말정산에 들어갔는데 , 제가 본인공제를 하여도 되나요? 된다면,후 과세표준이 66만원으로
나옵니다.
이대로 신고하면
위 2번 등록된 피부양자 기준에 문제가 없을런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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