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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진기한달팽이248
저는 주부이고 남편 밑으로 건강보험이가입되어있는데요
연말정산할때
필수로 피부양자 지출내역도 제출해애하나요?
아니면 남편본인것만 소득공제 되는건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박용현 세무사
세무법인한울 성남지점
∙
안녕하세요. 박용현 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이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로서 공제 대상자에 해당된다면, 남편분의 연말정산 시 질문자님의 지출내역 등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전까지 연말정산 공제자료 제공 동의를 하셔야 남편분의 연말정산 신고 시 자료를 수집할 수 있습니다.
5.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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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궁찬호 세무사
이지스세무회계컨설팅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소득이 없는 배우자의 신용카드등 사용내역도 소득공제 대상에 해당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었길 바랍니다.
평가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건강보험 피부양자 서류는 제출하지 않으셔도 전혀 관계 없습니다. 질문자님의 연간 소득이 100만원 이하라면 연말정산시 배우자 공제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