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엉뚱한남생이48
엉뚱한남생이4823.11.15

전세집 벽에 못박거나 가구를 변형할때 특약에 없다면 추가해야하나요?

전세집에 이제 들어가려는데요. 벽걸이 티비 나 커튼 장착 시 못박기 가능, 싱크대 시트지 필름 부착, 욕실장 교체, 베란다 장 철거 등 여러가지 손을 봐도 된다고 집주인분께 허락을 받았습니다.


집주인분 왈로는 어차피 이미 못도 많이 박혀있으니 나갈때 못박은거 실리콘으로 메워서 나가면 된다고 하고.. 욕실장 20년 쓴거라 누렇게 변해서 바꾸고 싶으면 바꿔도 되고, 이쁘게 하고 살라는데요.


1. 특약에 해당 부분이 없습니다. 근데 이미 계약서 확정일자까지 받은 상태인데 이 부분은 특약에 추가가 가능할까요?


2. 특약에 추가가 불가하다면 집주인과 연락한 내용을 기록해두면 효력이 있나요?


3. 못을 박으면 실리콘으로 메우면 되긴 하는데 벽지가 뚫리잖아요? 이건 원상복구 해야하나요?


4. 집주인이 3-4년 뒤에 집을 팔거라 합니다. 특약에 없는 부분울 전 집주인과 구두 혹은 문자로 주고받으며 허락받았다면, 새로운 집주인이 왔을때 원상복구 안해도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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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이미 못박아서 구멍이 나있으면 그쪽을 이용하시면 되고

    지금 집주인은 예쁘게 하고 살라고 하셨으면 되는데 새로운 임대인이 원상복구하라고 한다면 그전부터 못박은 자리라고 말씀드리면 됩니다

    그건 그때가서 지혜롭게 해결 하시면 되고 지금 이쁘게 사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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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조장우 공인중개사입니다.

    단순히 계약서 자체에 특약사항으로 넣지 않았다 하더라도 괜찮습니다. 임대인의 동의를 구한다는 내용과 그에 대한 대답들을 가지고 있으면 됩니다. 만약 벽자체에 구멍을 뚫을경우 원상회복의무는 있으나 크게 신경 쓰이지 않을 정도로 해놓고 나중에 리모델링 하여 매도할 수 있으니 자세히 여쭤보는 것도 좋을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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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인이 승낙하였다면 특약에 기재해줄것 입니다. 아니면 서면으로 위내용의 증거를 만들어 놓으시고 보통 못질의 원상회복은 벽지를 가는것인데 임대인에게 벽지는 갈지않고 실리콘마감만 하면되는지 상세히 여쭈어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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