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보험자는 저 이고 배우자가 운전하고 있었는데 사고가 났습니다.
보험처리로 생각하고 마음놓고 있었는데 사고 다음날 담당매니저 전화가 와서
연령 한정 특약에 연령 위배로 인하여 보상이 불가하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자동차 보험 다이렉트 가입시 부부한정 특약으로 선택 가입하였고 배우자 입력란에 이름은 제대로 기재하였으나,
생년월일란에 저의 생일이 입력되어있다고 합니다. 만 35세 연령 한정특약이고 배우자는 만34세 입니다.
저도 모르고 있던 부분이였고 사고가 난 후 보상담당자가 말씀 해주셔서 알았습니다. 저희는 이 회사의 자동차 보험을 제작년에도 가입한적이 있습니다. (같은 차 번호와 , 같은 부부한정 특약입니다)
그런데 아무런 통지나 연락도 없었고 확인도 없었습니다....
현재 금융감독원에 민원을 넣어놓고 분쟁조정 답변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보상 받을 수 있는 건인지 전문가들의 의견이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