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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리한천인조103
예리한천인조10322.12.07

부부한정 특약 다이렉트 가입시 배우자 생년월일 입력란에 내 생일 잘못 입력하여 연령위배로 보험처리 불가하다고 답변받았는데요?

피보험자는 저 이고 배우자가 운전하고 있었는데 사고가 났습니다.

보험처리로 생각하고 마음놓고 있었는데 사고 다음날 담당매니저 전화가 와서

연령 한정 특약에 연령 위배로 인하여 보상이 불가하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자동차 보험 다이렉트 가입시 부부한정 특약으로 선택 가입하였고 배우자 입력란에 이름은 제대로 기재하였으나,

생년월일란에 저의 생일이 입력되어있다고 합니다. 만 35세 연령 한정특약이고 배우자는 만34세 입니다.

저도 모르고 있던 부분이였고 사고가 난 후 보상담당자가 말씀 해주셔서 알았습니다. 저희는 이 회사의 자동차 보험을 제작년에도 가입한적이 있습니다. (같은 차 번호와 , 같은 부부한정 특약입니다)

그런데 아무런 통지나 연락도 없었고 확인도 없었습니다....

현재 금융감독원에 민원을 넣어놓고 분쟁조정 답변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보상 받을 수 있는 건인지 전문가들의 의견이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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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경재 보험전문가입니다.

    잘못기입하였다면 미리 수정을 했었어야 보상이 가능합니다.

    기타문의사항은 댓글남겨주시면 친절히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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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12.08

    안녕하세요. 홍성종 보험전문가입니다.

    최저연령 입력시에는 주민번호 앞자리 즉 생년월일만 입력하므로

    보험사에서는 배우자와 일치한지 알수가 없습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항상 가입경력이 인정 되게끔 가입해야 합니다.

    인정 받을려면 주민번호를 전체기입하게 되니 위와같은 사고를 방지 할수가 있습니다.

    민원 제기시 약관상에 내용대로만 해석하기에 힘들것으로 보여집니다.

    대인1은 보상 가능하니 참고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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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생년월일에 따라 연령 특약에 대한 부분이 달라지게 됩니다.

    위 경우 가입자의 실수로 인한 연령 특약 위반 사고로 책임 보험 이외에는 보상이 되지 않습니다.

    원칙적으로 보상이 어려운 부분이나 금감원 민원 결과를 기다려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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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부부한정 특약 다이렉트 가입시 배우자 생년월일 입력란에 내 생일 잘못 입력하여 연령위배로 보험처리 불가하다고 답변받았는데요?

    => 일반적으로 다이렉트 보험을 가입할때 종피보험자나 가족보험 부부한정을 가입할때 가장 나이가 어린 사람의 생년 월일을 쓰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도 정확히 기재가 되어 있는바...그런경우 그 나이를 지정해 놓은 것 보다 어린 사람은 보장이 안됩니다. 보험사 입장에서는 남편분 나이가 더 어려서 그렇게 써놨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분쟁조정에서 좋은 답변 받길 바랍니다..ㅠㅡ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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