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배치훈 보험설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산재처리 하시고 나머지 비급여부분은 가입하신 실손의료비에서 보장 받으실수 있습니다.
실손의료비 필요서류는
진료비영수증, 진료비세부내역서, 입퇴원확인서(진단명기재), 수술확인서
산재 필요서류
사업자등록증, 요양급여 및 휴업급여 신청서 + 의사소견서, 재해월 포함 임금대장 4개월분, 근로계약서,
사고경위서(육하원칙) or 산업재해조사표, 재해자 통장사본, 목격자 진술서(있을경우제출)
산재 필요서류는 혹시 모르니 근로복지공단에 문의하시는게 좋겠습니다.
1588-0075 에 문의 해 보세요.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