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똑똑한부전나비131
똑똑한부전나비13120.07.24

실비보험과 산재보험 동시처리가능한가요

실비보험 가입자가 회사에서 재해를 입었을경우 산재보험과 이중으로 보상받을수 있나요? 만약 불가능하다면 어떠한 이유인지 받을수 있다면 어떠한 서류가필요한지 상세한 답변 부탁드림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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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07.25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정광성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2003년 9월 30일 이전 실비의 경우 중복 보상 가능하며 2003년 10월 1일 부터 2009년 9월 30일까지 실비의 경우 50%를 중복 보상, 그 후 보험의 경우 중복 보상이 되지 않습니다.

    실비 약관상 산재와 교통사고에 대한 면책 사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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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배치훈 보험설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산재처리 하시고 나머지 비급여부분은 가입하신 실손의료비에서 보장 받으실수 있습니다.

    실손의료비 필요서류는

    진료비영수증, 진료비세부내역서, 입퇴원확인서(진단명기재), 수술확인서

    산재 필요서류

    사업자등록증, 요양급여 및 휴업급여 신청서 + 의사소견서, 재해월 포함 임금대장 4개월분, 근로계약서,

    사고경위서(육하원칙) or 산업재해조사표, 재해자 통장사본, 목격자 진술서(있을경우제출)

    산재 필요서류는 혹시 모르니 근로복지공단에 문의하시는게 좋겠습니다.

    1588-0075 에 문의 해 보세요.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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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장지훈 보험설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일단 실비와 산재보험을 이중으로 받을수는 없습니다. 손해보험의 기본원칙은 이득금지의 원칙입니다.(보험으로 이득을 보지말아야한다는 원칙입니다)

    실손은 말그대로 실제발생한 비용을 보상해주는 보험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산업재해보험으로 보상을 받게되면 발생한 비용이 상계처리가 되겠죠? 그렇기때문에 중복 보상을 어려울꺼같습니다. 물론 산재 처리가 되는게 아무래도 더 베스트입니다. 치료비,입원비, 앞으로의 후유장해, 그리고 부상으로 인한 일을 못하는 비용등 받으실수 있기때문에 아무래도 산재가 더좋습니다. 산재를 받으시려면 아무래도 관련서류는 노무법인이나 방문하셔서 필요한 서류를 문의해보시면 좋을꺼같고 실비를 처리하시게 될경우는 진료비세부내역, 입원이나 수술하셨다면 입원내역과 수술했던 초진차트등 필요하실껍니다.

    감사합니다.

    더궁금한게 있다면 문의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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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질문자님의 가입하신 상품은 상해입원/통원의료비로 산재보험과 중복처리가 불가능합니다.

    약관상 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에 아래와 같이 기재되어있습니다.

    [자동차보험 또는 산재보험에서 보상받는 의료비, 단 본인부담 의료비는 보상하여 드립니다.]

    따라서 산재보험과 개인 실손의료비는 중복처리 받을수 없습니다. 중복처리가 가능한 담보는 '상해의료비'담보로 '상해통원/입원의료비'와는 다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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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성준 보험전문가입니다.

    실비보험은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과 함께 대표적으로 중복 보상이 안 되는 보험입니다.

    의료실손(실비)의 항목은 보험사마다 명칭이 조금씩 다르나 질병 입원/통원 의료비, 상해 입원/통원 의료비입니다.

    저의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늘 건강하시고 좋은 일 가득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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