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실비보험 청구할려고 하는데 산재보험도 동시에 청구할수있나요?

실비보험 청구할려고 하는데 산재보험도 동시에 청구할수있나요?

산재보험 청구 할려면 어떤 서류가 필요한가요?

산재보험은 몇프로 정도 돌려주나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실비보험과 산재보험 모두 가능하나, 중복해서 지급되지는 않습니다

    신청 시 제출하는 서류는 요양급여 및 휴업급여 신청서, 진단서, 급여대장 또는 급여명세서, 근로계약서, 통장사본, 기타 산재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등이 있습니다.

    산재 승인 시 지급받는 급여는 요양급여(의료 비용), 휴업급여(휴업기간 중 임금(평균임금의 70퍼센트)),  간병급여(간병이 필요한 경우 간병 비용), 상병보상연금(요양 개시 후 2년이 경과하여도 치유되지 않는 경우의 보상금), 장해급여 등이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

    산재는 이중보상이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실비 보장은 중복으로 보상되지 않습니다.

    이처럼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동일한 사유로 인한 이중보상은 금지되어 있습니다.

    산업재해 신청 시 필요한 가장 중요한 서류는 '산업재해보상보험 요양급여 신청서'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산재보험도 별도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실비보험과 산재보험은 중복 청구가 불가합니다. 산재보험의 경우 요양비 전액과 평균임금의 70%에 해당하는 휴업급여와 장해급여 등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동시에 진행할 수 있고, 보상관계 여부는 실비 보험약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업무상 사고로 부상을 입은 경우 산재신청이 가능하고 최초요양급여신청서 및 의사소견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