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임차권 등기 명령은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야 만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해보아야 하겠지만 계약을 종료하고 보증금 등의 미반환시에 이를 강제하기 위해 이사를 부득이 하게 하는 경우 임차권 등기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경우 반드시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특별송달, 공시송달의 방법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