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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블리한바다매173
러블리한바다매17321.03.21

임차권 등기하고픈데 집주인 연락이 안됩니다 임차권등기 할수있나요?

계약기간 만료되었지만 집주인 연락이 닿지 않아 묵시적갱신상태에서 이사를 가야해서 임차권등기 해놓을려하는데 전화도 안되고 주민세터에서 초본발급 받아 연락해도 반송됩니다.

이런경우 임대인에게 해지의사전달방법이나 임차권등기을 할수있는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초본주소지에 가보면 사람은 사는데 문을 열어주지도 않고 안산다고 합니다.

해결책이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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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임차권 등기 명령은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야 만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해보아야 하겠지만 계약을 종료하고 보증금 등의 미반환시에 이를 강제하기 위해 이사를 부득이 하게 하는 경우 임차권 등기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경우 반드시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특별송달, 공시송달의 방법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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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묵시적 갱신을 한 상태라면 임대차계약이 유지되고 잇으므로 임차권등기를 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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