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송용현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면세법인 매입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은 2월 10일까지 하여도 가산세 발생하지 않습니다.
면세법인은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 및 환급 불가합니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163조의 2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제출 등】
①법 제120조의 3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한”이란 매년 2월 10일을 말한다. (2012. 2. 2. 개정)
② 법 제120조의 3에 따른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제출 등에 관해서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6조 및 제66조의 2를 준용한다. (2007. 2. 28.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