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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유한상괭이216
부유한상괭이21621.07.15

면세법인의 세금계산서 합계표 제출 외

1. 면세법인이면 확정신고 때 매입 세금계산서와 계산서 합계표, 매출 계산서 합계표만 제출하면 되는 건가요?

2. 그리고 면세법인은 사업장현황신고 대상이 아니라고 하는데 현금 매출이 있으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3. 일반과세자인 개인사업자가 카드로 통신비와 전력비를 납부한 것은 부가세 신고할 때 카드매입세액공제가 안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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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7.16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송용현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면세법인 매입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은 2월 10일까지 하여도 가산세 발생하지 않습니다.

    면세법인은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 및 환급 불가합니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163조의 2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제출 등】
    ①법 제120조의 3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한”이란 매년 2월 10일을 말한다. (2012. 2. 2. 개정)

    ② 법 제120조의 3에 따른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제출 등에 관해서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6조 및 제66조의 2를 준용한다. (2007. 2. 28.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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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네 맞습니다. 부가가치세 신고 의무는 없지만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 의무는 있습니다.

    2. 법인세 신고시, 신고하면 됩니다. 사업장현황신고는 단지 국세청의 참고자료에 불과합니다.

    3. 사업과 관련된 지출이라면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하며 사업상 경비로도 공제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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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면세법인(고유번호사업자)는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때에는 부가가치세법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당해 과세기간 종료후 25일(7월25일, 1월25일) 이내에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으나,당해 기간 내에 이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부가가치세법에 의한 가산세는 적용받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면세법인의 경우 법인세법에 정한 기한(2월 10일)까지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할 수 있는 것입니다.

    2. 법인세 신고 시 반영하시면 됩니다.

    3. 적격증빙 수취 시 가능하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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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상철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면세법인은 사업장현황신고 할때 합계표 제출 의무만 있습니다. 단, 전자만 있는 경우 제출의무 없습니다.

    2. 현금매출은 법인세 신고때 반영하시면 됩니다.

    3. 면세사업관련 매입세액은 부가세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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