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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량한얼룩말34
선량한얼룩말3423.06.29

정부지원금 회계처리 방법을 알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저희 회사에 90일동안 출산휴가 중인 직원이있습니다.

60일동안은 급여를 삭감하지않고 급여가 나가야 한다는 것을 알고있고

정부에서 급여 중 210만원(조건해당)은 근로자에게 지원을 한다?는 내용을 확인 후에

급여 지급을할때 (기본급,식대 등은 삭감하지 않았음) 4대보험과 정부지원금 210만원을 '근로자가 받는 다는 가정하에 미리 공제' 하고 차액분을 지급했습니다.

여기서 210만원은 근로자가 직접 고용보험에 신청하여 받을 예정인데요.

저희가 직접 지원금을 받지 않았지만 잡이익/영업외이익으로 처리해도 되는건가요?

다른 방법이 있다면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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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것처럼 처리하시면 됩니다. 정부지원금은 실제 인건비로 지출된 것이 아니므로 인건비 회계처리시 해당 공제금액을 잡이익 등으로 처리하시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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