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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완전단단한수제버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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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세를 다른 사람이 내고 있었으면 ?

제 스튜디오 전기세를 다른 사람이 자동이체로 결제 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스튜디오는 뺀 상황에서 한전에 전기세 문의를 해서 그 상황을 알게 됐습니다. 결제를 한 사람이 저에게 이때까지 자기가 잘못 낸 돈을 돌려 달라고 얘기하는데 그 돈을 돌려줘야할까요? 돌려줘야한다면 개인통장으로 거래를 해두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문용현 세무사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사실상 돌려주어야 사회통념상 적절해보이고 영수증을 요청하셔서 정확한 금액을 이체해주시면 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전기요금을 실제로 전기를 사용한 사람(또는 사업자)에게 매월 한전에서

    전기요금을 청구하게 됩니다.

    따라서, 다른 사람이 해당 사업장에 대한 전기요금을 실제로 납부한 경우

    해당 전기요금 영수증 등을 확인하여 이체를 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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