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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ㅎ.ㅎ.ㅎ
10월까지는 저희 회사 명의로 전기요금 명세서가 날라왔는데 11월부터는 다른 업체로 명의가 변경되었습니다. 실수로 자동이체 변경 신청을 안해서 전 회사 명의계좌로 출금되었는데 이런경우 전회사에 계좌로 돈만 보내면 될까요?
세금계서는 바뀐 업체로 발행이 되있는 상태입니다. 따로 전회사가 바뀐업체에 대납분에 대한 세금발행을 해야될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양승용 세무사
와이티세무회계
∙
안녕하세요. 양승용 세무사입니다.
전회사로 납부된 전기요금만큼만 송금만 하면 되는 것으로 별도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필요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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