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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쾌한누에287
통쾌한누에28719.07.20

여직원과 상의하여 급여에 퇴직금을 합하여 급여해왔는데

같이근무하던 여직원과 상의하여 월60만원 인상하여 퇴직금 포함하여 급여를 지금해 왔는데

4년 6개월 근무중

중간에 퇴사(한달)하였습니다

같이 근무하다 실수도 잦고 계속되는 임금인상 문제로 퇴사를 권유했더니

1년만 더 근무하겠다고 하여 그렇게 1년이 지난 후 퇴직금 요청을 하더라구요

주변 동종업종 관계자들도 다 아는 사실인데

무조건 달라고 하더라구요

미리 다 알아보구 막무가네로 나오네요

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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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Nick 변호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본적으로 대법원판례(대법원 2007도3725판결)는 명확히 '퇴직금이란 퇴직이라는 근로관계의 종료를 요건으로 하여 비로소 발생하는 것으로 근로계약이 존속하는 동안에는 원칙으로 퇴직금 지급의무는 발생할 여지가 없는 것이고, 노사가 매월 지급받는 임금 속에 퇴직금이란 명목으로 일정한 금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하고 사용자가 이를 지급하였다고 하여도 그것은 퇴직금 지급으로서의 효력이 없는 것이다'라고 판시했습니다.

    즉 대법원에서 확립된 판례를 기준으로 '퇴직금을 월급에 포함시키는 것은 어떠한 경우에도 무효'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몇명이 증인으로 나와서 증명을 해도 소용이 없고, 재판으로 가도 이길수 없을것입니다 (이미 대법원판례에서 명시되었기에).

    따라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에 의거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근로자 퇴직금에 관한 상기법률과 퇴직금을 월급에 포함시키는 것은 어떠한 경우에서도 '무효'라는 대법원 판례를 근거로 보면, '월급에 퇴직금을 포함해서 지급한다'라는 서약이나 계약을 하더라도 근로자는 퇴직시 퇴직금을 지급받을수 있다는것이 맞습니다. 따라서 안타깝지만 해당 여직원에게 퇴직금을 회사는 지급해야할것입니다.

    그럼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홍성호법무팀장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예 저랑 비슷한 일을 겪으셨네요. 사실 여직원의 경우 어린나이에 열심히 사는게 기특하기도 해서 월급말고도 이것저것 많이 챙겨주죠ㅡ

    그런데 일부 여직원들은 알게모르게 사장님을 돈으로만 생각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사안의 경우 동종업계 사람들 여러명이 증인을 서주면 재판에서 이길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직원이 신고하면 노동청 고발되고 검찰에서 벌금통지 나오고 불복해서 형사재판받고 그런것 생각하면 그냥 포기하는거 추천합니다.

    좋은 교훈으로 삼고 앞으로 여직원 믿지말고 정확하게 대하는 수 밖에 없는듯 합니다. 자꾸 이러니까 모두 다 고용을 안하려고 하고 청년실업률이 고공행진하게 되고, 정말 안타깝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