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계정거래를 할 때 "회수시 게임 도을 시세에 맞추어 배상해주겠다"라는 내용으로 계약을 한 것으로 보이는바, 이를 계정을 삭제했을 때에도 준용할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됩니다.
질문자님 이장에서는 회수와 삭제는 별개의 것으로 준용이 안된다는 점을 주장하며, 삭제로 인하여 발생한 해당 계정의 가치상당에 대한 배상청구를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형사고소는 상대방을 처벌하느냐 마느냐를 결정하는 절차이지 돈을 돌려받는 절차가 아니며, 상대방이 잠수타면 질문자님은 소송절차로 상대방이 직접 나오도록 만들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