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 연말정산서류 제출을 하려고 홈택스에 들어가서 연말정산간소화 발급을 하려고 합니다.회사에는 중도 입사자의 경우 근무기간 월만 선택해서 제출하라는데,제가 타직장에서 22년 4월까지 근무를 했습니다. (현직장은 22년 9월 입사했습니다)이럴 경우 1~4월 / 5~8월 소득공제는 못 받는건가요? 일단 전 직장에 원천징수 서류 신청은 한 상태입니다.처음이라서 질문을 남깁니다...
안녕하세요. 배수 세무사입니다.
5~8월 까지의 공제액중에서 카드사용내역등은 못받고
연금불입액등은 정산 받으실 수있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경우에는 1~4/9~12월을 체크하여 진행하시면 될것으로 판단됩니다.
블로그에 중도퇴사자 관련하여 포스팅한 내역이 있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https://blog.naver.com/wonderfulsue/222957320781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
전 직장의 원천징수 서류 정산 관련 서류를 받아 현 직장에 전 직장 정산자료와 함께 제출하여 정산을 진행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중도 퇴사시 이전 근무회사의 원천징수영수증과 해당 기간의 간소화자료를 체출하면 현 회사의 연말정산시 포함하여 처리가능합니다. 다만 휴직 기간인 상태의 소비 등은 연말정산시 적용 불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