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연말정산 질문입니다. (이전 직장 퇴직 후 - 실업급여 - 현재회사 이직)
현재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진행하려는데 궁금한점이 있어 글을 남기게 되었습니다.
이전 직장의 원천징수영수증이 있고, 기간이 2025년 1월~4월입니다.
그리고 현재의 회사는 2025년 10월부터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2025년 5월~2025년 9월은 실업급여를 받는 기간으로 소득활동이 아니라,
홈택스에서 연말정산 자료를 낼때 이 기간은 빼고 자료를 내달라고 합니다.
저는 이 부분이 이해가 안가는데, 그럼 제가 5월부터 9월까지 사용한 비용에 대해서는 세금 공제를 받을 수 없는 것이 맞나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