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연말정산 (퇴사,프리랜서,입사) 궁금증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2022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 관련하여 근로소득자가 당해 과세기간중에 종전 근무지
회사에서 퇴직하고 이후 현재 근무지 회사에 취업을 한 경우 근로소득세 연말정산 방안 중 다음의
하나를 선택하면 됩니다.
1) 종전 근무지에서의 '근로소득 연말정산 영수증'을 발급받아 현재 근무지의 회사 경리팀에 제출하여
현재 근무지의 근로소득과 합산하여 연말정산을 할 수 있습니다. 이경우 다음해 5월(성실신고대상자는
6월) 말일까지 근로소득과 프리랜서 사업소득을 합산하여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2) 종존 근무지의 근로소득과 현재 근무지의 근로소득을 합산하지 않고 현재 근무지에서의 근로소득만
연말정산을 한 이후 다음해 5월(성실신고대상자는 6월) 말일까지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이중근로소득에
대한 근로소득과 프리랜서 사업소득과 합산하여 소득세 확정신고/납부를 할 수 있습니다.
상기의 1) 또는 2)의 방안 중 본인이 선택하여 처리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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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5월에는 근로소득지급명세서가 제출 되어 있어 조회가 가능하므로 22년 4월까지 근무한 직장에서 미리 받을 서류는 없습니다.
두군데의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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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각 근무지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이 필요한데 회사에 요청할 필요 없이 5월에는 홈택스에 로그인하시면 마이홈택스의 지급명세서 탭에서 조회 가능합니다.
5월에 두 곳에서의 근로소득과 사업소득(3.3% 프리랜서소득)을 모두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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