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연말정산 관련해서 궁금합니다.
22년 4월까지 근무 후 퇴사하였고,
그 후 6월부터 프리랜서로 일하면서 금액의 3.3% 제외하고 받고있고,
22년 12월부터 다시 직장가입자가 되었습니다.
23년 5월에 제가 따로 연말정산을 하려고하는데
이 경우에 저는 22년 4월까지 근무한 직장에서 미리 받아야 할 서류가 있나요?
요즘은 홈택스에 다 조회가 된다고 하던데 따로 요청할 서류는 없는건가요?
그리고 22년 12월 다른 직장의 연말정산도 제가 5월에 따로 포함해서 해도 상관없는건가요?
도와주세요...!! 미리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