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2022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 관련하여 근로소득자가 당해 과세기간중에 종전 근무지
회사에서 퇴직하고 이후 현재 근무지 회사에 취업을 한 경우 근로소득세 연말정산 방안 중 다음의
하나를 선택하면 됩니다.
1) 종전 근무지에서의 '근로소득 연말정산 영수증'을 발급받아 현재 근무지의 회사 경리팀에 제출하여
현재 근무지의 근로소득과 합산하여 연말정산을 할 수 있습니다. 이경우 다음해 5월(성실신고대상자는
6월) 말일까지 근로소득과 프리랜서 사업소득을 합산하여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2) 종존 근무지의 근로소득과 현재 근무지의 근로소득을 합산하지 않고 현재 근무지에서의 근로소득만
연말정산을 한 이후 다음해 5월(성실신고대상자는 6월) 말일까지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이중근로소득에
대한 근로소득과 프리랜서 사업소득과 합산하여 소득세 확정신고/납부를 할 수 있습니다.
상기의 1) 또는 2)의 방안 중 본인이 선택하여 처리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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