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법률

민사

어린멧돼지119
어린멧돼지119

업체실수로 상품 오배송한 건데 대한 추가금 요구

제가 업체 입장입니다...

고객님께 A라는 상품을 배송 드려야 하는데 B라는 상품을 잘못 배송드렸습니다.

근데 이게 B라는 상품이 가격이 더 많이 나가는 상품이에요

벌써 배송한지 1달이 되었고 오늘 확인해보니 오배송 되었다는 걸 알았습니다...

이럴 경우 저희 실수라서 상품에 대한 추가금을 받지 못하는 걸까요?

연락 드렸더니 고객님께서는 상품을 구매하고 열어보지 않고 바로 다른 사람에게 선물 해줬다고 해서

교환이나 반품도 어렵습니다...ㅠ..ㅠ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요구하려는 추가금의 구체적인 내용이 무엇인지 불분명하나, 추가 배송에 따른 금액을 말하는 것이라면 이는 청구가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업체의 배송상의 과실이 있는 이상, 사실상 시일이 상당 기간 지난 점에서 법적 절차 등을 통하여 반환 받을 것을 주장해 볼 여지는 있습니다. 그러나 다만 업체가 오배송물품을 다시 받는 것이 법적절차에 들어가는 시간과 노력등을 고려해보면 실익이 매우 적을 수 있어 보입니다. 추가 사실관계를 확인해보아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