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체실수로 상품 오배송한 건데 대한 추가금 요구
제가 업체 입장입니다...
고객님께 A라는 상품을 배송 드려야 하는데 B라는 상품을 잘못 배송드렸습니다.
근데 이게 B라는 상품이 가격이 더 많이 나가는 상품이에요
벌써 배송한지 1달이 되었고 오늘 확인해보니 오배송 되었다는 걸 알았습니다...
이럴 경우 저희 실수라서 상품에 대한 추가금을 받지 못하는 걸까요?
연락 드렸더니 고객님께서는 상품을 구매하고 열어보지 않고 바로 다른 사람에게 선물 해줬다고 해서
교환이나 반품도 어렵습니다...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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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요구하려는 추가금의 구체적인 내용이 무엇인지 불분명하나, 추가 배송에 따른 금액을 말하는 것이라면 이는 청구가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업체의 배송상의 과실이 있는 이상, 사실상 시일이 상당 기간 지난 점에서 법적 절차 등을 통하여 반환 받을 것을 주장해 볼 여지는 있습니다. 그러나 다만 업체가 오배송물품을 다시 받는 것이 법적절차에 들어가는 시간과 노력등을 고려해보면 실익이 매우 적을 수 있어 보입니다. 추가 사실관계를 확인해보아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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