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게임 아이템 대리결제 사업자등록 해야하나요?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세무서님들 개인 블로거를 운영하고 있는 평범한 사람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제가 게임 아이템을 지속적으로 판매하고 있고, 대리 결제도 하고 있는데요.
정확히 'ㅍㅋㅁㄱ' 라는 게임을 하면서 제가 잡은 몬스터를 판매하고, 해외 우회 결제로 저렴하게 대리 결제까지 해드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는 사람이 많이 없기도 하고 그래서 부업으로 하고 있는데요.
1년동안 많이 벌어야 500~800 가까이 버는 거 같습니다.
그런데 이정도 소득으로 사업자등록을 꼭 해야 할까 싶어서 문의 드립니다.
하루종일 인터넷에 찾아보니 말이 좀 다른 부분이 있어서 그러는데요.
★지속적인 판매를 행위할 경우 사업자 등록을 해야한다
★금액이 소액이라 굳이 사업자 등록을 안 해도 된다
의 의견이 있는데 세무서님의 의견을 듣고싶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계정을 양도받아 대리 결제를 해드리고 있고, 이벤트를 대신해서 참여해주기도 하는데요. 혹시 해당 사항으로 불법적인 행위가 있는 게 있을까 싶습니다. '대리'라는 게 불법이라고 하지만.. 리그오브레전드, 오버워치 같은 게임에서 랭크를 올리기 위해 대리 승급을 하면 불법이라고 하는데요. 제가 하는 방식은 캐시 아이템을 저렴하게 구매해드리는 것과, 포켓몬을 대신 잡아주는 대리일 뿐입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안전하게 하시려면 사업자등록 후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말이 다른 부분은 없을 것입니다. 하는 게 원칙인 것이고 그 전 게시글 정도의 수준이라면 안하셔도 실무적으로 문제가 발생할 확률은 매우 적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