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급여등 임금계산문의 드립니다!!
5인미만사업장입니다.
10월1일부터 근무하는것을 조건으로 입사하였고 10월 12일 월요일에 정상출근하였으나 급작스런 병으로 30분~1시간정도 근무후 조퇴한후 입원하게되어 출근을 못하게 되었습니다.
지속적으로 업무를 하기 힘들다는 판단에 퇴원 후 10월 21일즈음에 유선으로 회사에퇴사 의사를 밝혔구요
1. 회사에서는 12일 월요일 근무시간이 너무 짧으니 결근과 다름없다며 10월 8일까지 근무한걸로 처리하였습니다. 이경우 10월 9일과 10월 11일 일요일 주휴수당을 못받는게 당연한건가요?
2. 저는 퇴사의사를 21일경에 밝혔는데 회사에서 는 8일로 하는게 법적으로 문제되는게 아닌가요?
3. 한달만근이 아니라 월차가 없는데 입원한 기간동안의 급여를 차감해서 받아야 하나요?
(8일까지근무한걸로 처리했다는것은 건강보험 고지서가 우편으로 날라오면서 알게되었습니다)
꼭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