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가구 2주택으로 새로 구입한 아파트를 월세로 돌릴시에 세금이 궁금해서요. 현재 주거하는 곳은 공동명의이고 추가 매수한 집은 제 명의입니다. 근로소득 6천+월세 임대소득은 연1200만원정도면 세금이 어느정도 나오려나요? 그리고 미리 챙겨둬야할게 있는지 염두에 둘게 어떤게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월세임대소득이 연간 20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분리과세로 신고가능하며
구청과 세무서 모두 주택임대사업자등록을 한경우에는 필요경비 60% 및 기본공제 400만원이 적용됩니다.
구청에 임대사업자 미등록의 경우에는 필요경비 50% 기본공제 200만원이 적용됩니다.분리과세 세율은 14%입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연간 주택임대수입이 2천만원 이하에 해당하므로 임대수입에서 50%경비 차감 후 15.4%의 추가세금만 납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