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전진환 한약사입니다.
질문주신 내용을 읽고 유추해본 결과, 아마도 한약재가 아닌 한약을 포함한 음료나 건강기능식품 혹은 한약재 품종 개량(재배) 기술과 같은 특허일 것으로 여겨집니다.
의약품으로 유통되는 한약재는 대한민국약전 생약규격집에 수록된 생약들로써 특정 규격을 지닌 자연물질들을 의미합니다. 즉, 특허 관점에서 본다면 한약재는 '발견' 영역에 속합니다. 하지만 특허는 '발명'된 것에 소유권을 주는 것이기 때문에 발견의 영역에 속하는 한약재에 특허를 부여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여겨집니다.
일반적으로 한약에 사용되는 재료 중 한약재(의약품)에 속하지 않는 것은 식품재료로 취급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아무쪼록 답변이 도움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