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판매자에게 아무 문제 없는 계정을 주었지만, 게임사 측에서 도용되었다고 판단해 계정이 정지 당했습니다.
(제가 평소 접속하던 아이피와 판매자가 접속한 아이피가 달라 도용이라고 판단한것 같습니다.)
구매하고 이틀 후에 이렇게 정지되었고, 저는 너무 억울해서 환불 못해주겠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구매자가 사이버 경찰청을 통해 고소진행한다는데 이럴 경우 고소가 가능한 부분인가요?
너무 억울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형사문제는 아니지만 계정을 사용하지 못하게 된 이상 환불의무는 있어 보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구매자 입장에서는 사기로 생각할 여지도 있어 보입니다. 만약 경찰에서 출석을 요구할 경우에 사정을 정확하게 설명해주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재된 내용대로라면, 질문자님에게 기망의 고의가 인정되지 않아 사기죄로 처벌에 이르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