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상대방이 핵계정이라는 사실을 속이고 판매한 것이라면 경찰서에 진정서를 내면 사기죄 성립으로 접수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경찰에 진정을 낸다고 돈을 돌려받는 것이 아니라 합의를 하거나 민사소송절차를 진행해야 하겠습니다.
2. 이례적인 상황으로 상대방이 입증해야 할 부분입니다. 계좌번호에 이름도 뜬다면 상대방의 말이 거짓일 가능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