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게임계정 거래에서 사기당했는데 신고 가능하나요?
게임에서 핵계정일 시 환불해달라고 했고 동의도 하셨는데 계정 거래후 회사에 문의를 해보니 이상적인 수치가 발견되어 계정을 더이상 쓸 수 없게되어 환불을 해달라고 요청 하였더니 핵계가 아니라 복사된 계정이라면서 환불을 해줄 수 없다고 하셨습니다. 이렇게 말만 바꿔서 피해가시다가 결국 연락을 끊고 잠수타셨는데
1.이러한 경우 경찰서에 진정서를 내면 접수될까요?
그리고 돈을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계좌번호와 대화내역이 있어서 진정서를 서에가서 접수하려고 합니다
2. 더치트라는 사이트에 계좌번호를 등록하였더니 연락이 왔는데 계좌번호에 뜨는 이름도 같은데 자신이 아니라고 하십니다. 이런 경우가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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