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계정 거래에서 사기당했는데 신고 가능하나요?
게임에서 핵계정일 시 환불해달라고 했고 동의도 하셨는데 계정 거래후 회사에 문의를 해보니 이상적인 수치가 발견되어 계정을 더이상 쓸 수 없게되어 환불을 해달라고 요청 하였더니 핵계가 아니라 복사된 계정이라면서 환불을 해줄 수 없다고 하셨습니다. 이렇게 말만 바꿔서 피해가시다가 결국 연락을 끊고 잠수타셨는데
1.이러한 경우 경찰서에 진정서를 내면 접수될까요?
그리고 돈을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계좌번호와 대화내역이 있어서 진정서를 서에가서 접수하려고 합니다
2. 더치트라는 사이트에 계좌번호를 등록하였더니 연락이 왔는데 계좌번호에 뜨는 이름도 같은데 자신이 아니라고 하십니다. 이런 경우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상대방이 핵계정이라는 사실을 속이고 판매한 것이라면 경찰서에 진정서를 내면 사기죄 성립으로 접수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경찰에 진정을 낸다고 돈을 돌려받는 것이 아니라 합의를 하거나 민사소송절차를 진행해야 하겠습니다.
2. 이례적인 상황으로 상대방이 입증해야 할 부분입니다. 계좌번호에 이름도 뜬다면 상대방의 말이 거짓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망행위가 있었다고 보기 충분하기 때문에 사기죄가 성립하겠습니다. 경찰에 신고하시고 수사를 요청하실 수 있으며, 가해자가 검거되면 합의과정에서 환불을 받으시는 것은 충분히 가능하실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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