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법인설립시 궁금한점 질문합니다.

30대초 청년이고

현재 법인설립자를 만들구.. 개입사업자를 폐업하는 과정이라면..

개이나업자 통장 금액으로.. 잔고증명서를 받은후 법인이 설립이 가능할까요?

정확한 기준을 몰라 여쭤봅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심리상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내용에 대해서는, 정확한 기준이 없습니다 (정해져 있는 사항x)

      주관적인 판단에 의해 결정이 될 거라 생각됩니다.

      http://blog.naver.com/gmsservice/220738150411

      법인설립 절차 요령에 대해, 한번 더 숙지하시고 참고하셨으면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개인사업자를 하실때 남은 통장잔액으로 법인의 자본금등을 마련하신다면

      잔고증명서를 받아 법인의 자본금등을 정하신후 등기하여 법인 설립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