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민형 세무사입니다.
법인은 법인설립 절차를 우선적으로 진행하셔야 합니다.
법인설립은 법무사님을 통해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수수료는 케이스별로 상이한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법인설립이 완료된 이후에 법인으로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시면 됩니다.
단, 법인 설립 전 임대차 계약 등을 개인명의로 하신 경우,
법인 설립 이후 법인 명의로 변경하셔야 합니다.
문의 주시면 저희 사무실의 법인설립지원에 대해서도 설명 드리겠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