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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 명의로 대출을 일으킨 다음에 아내도 같이 대출 상환을 할 수 있나요?
주택을 남편 명의로 매수하면서
남편 명의로 대출을 일으켰지만
이 대출 상환에 있어서 아내도 같이 대출 상환에
힘을 보탤 수 있는 것인가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질문해주신 남편 명의로 대출을 받았는데 아내도 대출 상환에 동참해도 되나에 대한 내용입니다.
예, 아내 역시 대출 상환에 힘을 보탤 수는 있지만
그 모든 상환 절차가 남편 명의 통장을 통해서 이뤄져야 합니다.
채택된 답변안녕하세요. 박형진 경제전문가입니다.
부부간의 10년간 최대 6억원까지는 증여가 면제입니다.
이 때문에 6억원을 넘기지 않는 선에서 부부가 함께 대출을 갚아 나가는것은 증여도 아니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참고 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전영균 경제전문가입니다.
네 가능합니다. 계좌이체 / 카드대금 대신 입금 / 대출상환계좌로송금 모두 돈만들어오면 은행이나 카드사는 상환처리를 해버립니다. 다만 너무 큰 금액은 금융기관에서 증여로 해석될 요지가 있으니 대신 갚아주는 일이 있다면 차용증을 쓰거나 증여세가 발생하지 않는 선에서 도움을 주심이 올바르다고 생각합니다.
안녕하세요. 김민준 경제전문가입니다.
아내가 남편 대출 상환을 돕는 것은 가능하나, 이는 법적으로 증여에 해당합니다. 현재 부부간 증여 공제 한도인 10년 6억 원이내라면 세금 없이 가능하지만, 이를 초과하거나 향후 다른 증여 계획이 있다면 세무상 불이익이 생길 수 있습니다. 따라서 큰 금액을 상환할 때는 이체 확인증 등 증빙 자료를 챙기고 필요시 공동명의 변경을 검토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남편 명의로 주택담보대출을 받고 아내가 함께 대출 상환에 참여하는 것은 가능한데, 대출 채무자는 대출 계약서에 명시된 법적 책임을 지는 사람이기 때문에, 법적 상환 의무는 남편에게 있지만, 아내가 실제로 대출 상환금 납부에 도움을 주거나 대리로 납부하는 데는 문제가 없습니다.
아내가 공동 채무자가 되지 않아도 가족 간에 상환 부담을 나눌 수 있으며, 은행 입장에서도 아내가 납부 대리인으로서 상환에 참여하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