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방식은 실제로 이모 집에 거주하면서 주민등록을 옮겨 독립세대를 이루는 경우라면 부모님 소유주택과는 별도 세대로 보아 무주택 판단에 유리할 수 있지만, 실거주 없이 서류상으로만 전입·세대분리하는 것은 주민등록법상 허위 전입신고 문제가 생길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대출상품별로 요건이 다르므로 더 중요한 것은 세대분리 자체보다 해당 상품의 연령·세대주 요건인데, 디딤돌대출은 원칙적으로 세대주이면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이어야 하고, 만 30세 미만 미혼 단독세대주는 원칙적으로 제외되며 예외는 직계존속 또는 미성년 형제자매와 6개월 이상 합가한 경우 등으로 한정됩니다. 따라서 질문처럼 만 30세 미만인 상태에서 이모 집으로 단독 전입하는 방식은 디딤돌대출 기준에는 부합하지 않을 수도 있어 보입니다.
반면 보금자리론 계열은 디딤돌과 달리 요건 구조가 다르지만, 역시 상품별 심사와 은행 실무가 갈릴 수 있어 “친척집으로 세대분리만 하면 바로 생애최초 주담대 가능”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