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어떻게 피해야할까요?
요즘 전세사기 뉴스가 매일같이 쏟아지고있는데 부동산 계약시 전세사기매물을 피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어떤것이 있을까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임차인이 계약만료가 되어 이주 하려고 임대인에게 통지하면 반환금 반환을 미루거나 연락이 안되는 경우 전세사기라는 것을 인지하게 됩니다.
계약하기전 주변시세를 알아보는 것도 중요합니다.
신축빌라는 매매가액을 높게 책정해도 실거래되는 금액을 알 수 없기 때문에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유형이니 신축빌라는 신중하게 검토해야 합니다.
신탁사 소유물건도 사기 대상이고요. 깡통전세와 신탁사 소유물건은 집주인이 사기를 치는 경우입니다.
전입신고하고 확정일자 받은 다음날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생기게 되는데 전입신고 하는 날 매매또는 주택담보대출을 받는 사기유형입니다.
전세사기 매물인지 알 수 없는게 현실입니다. 매매 투자금액이 작고 시세파악이 쉬운 아파트는 전세가기가 많이 발생하지 않으나 투자금액이 작은 빌라 오피스텔이 전세사기가 많이 발생하고 있는 현실이니
가장 좋은 방법이란 없는게 답답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전세사기를 예방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전세가격이 매매가격과 비교시 최소한 80%이하에서 형성되어야 함
2. 계약시 가급적 소유자와 계약을 체결하시고 모든 거래대금은 소유자 계좌로 입금하시기 바랍니다.
3. 잔금 지급시 등기사항 전부증명서를 열람하여 보시고 문제가 없는 경우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전입신고 등을 하여 대항력을 유지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아직 현행법상 전세사기를 막을 방법이 없습니다.
작정하고 한다면 당할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특약을 어떻게 쓰고 이런건 사기꾼들에겐 다 써본들 아무 의미없습니다.
대출있는집에 전세들어가지 말아야하고 , 임대인의 국세 지방세 미납없는것 또한 확인하여야하며 무엇보다 전세보증보험을 반듯이 가입하셔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가장먼저 임차주택의 kb시세나 거래가격을 정확히 파악하여, 전세가율을 대비해 보아야 합니다.
등기부등본을 조회하여 가등기 가압류 가처분 위반건축물 등 소유권 관계를 확인하고, 계약후 전세반환 보증보험가입을 하는게 대체로 안전한 대책인데, 선순위채권과 전세보증금을 더한 금액이 주택가격의 90%(다가구주택의 경우 80%)이하이고, 공인중개사를 통하여 계약한 건으로서 확정일자를 받은 임대차계약서로 전세기간 1/2이내에 가입신청 하셔야 합니다. 계약시는 소유자본인과 직접 대면하여 신분증으로 본인확인을 거쳐 대면계약 하셔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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