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임차인이 계약만료가 되어 이주 하려고 임대인에게 통지하면 반환금 반환을 미루거나 연락이 안되는 경우 전세사기라는 것을 인지하게 됩니다.
계약하기전 주변시세를 알아보는 것도 중요합니다.
신축빌라는 매매가액을 높게 책정해도 실거래되는 금액을 알 수 없기 때문에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유형이니 신축빌라는 신중하게 검토해야 합니다.
신탁사 소유물건도 사기 대상이고요. 깡통전세와 신탁사 소유물건은 집주인이 사기를 치는 경우입니다.
전입신고하고 확정일자 받은 다음날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생기게 되는데 전입신고 하는 날 매매또는 주택담보대출을 받는 사기유형입니다.
전세사기 매물인지 알 수 없는게 현실입니다. 매매 투자금액이 작고 시세파악이 쉬운 아파트는 전세가기가 많이 발생하지 않으나 투자금액이 작은 빌라 오피스텔이 전세사기가 많이 발생하고 있는 현실이니
가장 좋은 방법이란 없는게 답답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