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느긋한스컹크152
느긋한스컹크15223.04.24

전세사기 어떻게 피해야할까요?

요즘 전세사기 뉴스가 매일같이 쏟아지고있는데 부동산 계약시 전세사기매물을 피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어떤것이 있을까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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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임차인이 계약만료가 되어 이주 하려고 임대인에게 통지하면 반환금 반환을 미루거나 연락이 안되는 경우 전세사기라는 것을 인지하게 됩니다.

    계약하기전 주변시세를 알아보는 것도 중요합니다.

    신축빌라는 매매가액을 높게 책정해도 실거래되는 금액을 알 수 없기 때문에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유형이니 신축빌라는 신중하게 검토해야 합니다.

    신탁사 소유물건도 사기 대상이고요. 깡통전세와 신탁사 소유물건은 집주인이 사기를 치는 경우입니다.

    전입신고하고 확정일자 받은 다음날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생기게 되는데 전입신고 하는 날 매매또는 주택담보대출을 받는 사기유형입니다.

    전세사기 매물인지 알 수 없는게 현실입니다. 매매 투자금액이 작고 시세파악이 쉬운 아파트는 전세가기가 많이 발생하지 않으나 투자금액이 작은 빌라 오피스텔이 전세사기가 많이 발생하고 있는 현실이니

    가장 좋은 방법이란 없는게 답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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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전세사기를 예방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전세가격이 매매가격과 비교시 최소한 80%이하에서 형성되어야 함

    2. 계약시 가급적 소유자와 계약을 체결하시고 모든 거래대금은 소유자 계좌로 입금하시기 바랍니다.

    3. 잔금 지급시 등기사항 전부증명서를 열람하여 보시고 문제가 없는 경우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전입신고 등을 하여 대항력을 유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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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아직 현행법상 전세사기를 막을 방법이 없습니다.

    작정하고 한다면 당할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특약을 어떻게 쓰고 이런건 사기꾼들에겐 다 써본들 아무 의미없습니다.

    대출있는집에 전세들어가지 말아야하고 , 임대인의 국세 지방세 미납없는것 또한 확인하여야하며 무엇보다 전세보증보험을 반듯이 가입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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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4.27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가장먼저 임차주택의 kb시세나 거래가격을 정확히 파악하여, 전세가율을 대비해 보아야 합니다.

    등기부등본을 조회하여 가등기 가압류 가처분 위반건축물 등 소유권 관계를 확인하고, 계약후 전세반환 보증보험가입을 하는게 대체로 안전한 대책인데, 선순위채권과 전세보증금을 더한 금액이 주택가격의 90%(다가구주택의 경우 80%)이하이고, 공인중개사를 통하여 계약한 건으로서 확정일자를 받은 임대차계약서로 전세기간 1/2이내에 가입신청 하셔야 합니다. 계약시는 소유자본인과 직접 대면하여 신분증으로 본인확인을 거쳐 대면계약 하셔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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