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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사한느시22
화사한느시2223.03.15

아내가 종합신고 대상자인데, 남편 연말정산 때 이미 아내 인적공제(비용처리 등) 했고, 과세예고 통지서가 왔는데 어떡하죠?

세무서에서 아내에게 과세예고 통지서가 날아왔습니다.

과세예고 내용은 [2021년 귀속 기준경비율 대상 사업소득이 존재하나 종합소득세 무신고하여 고지하고자 합니다]

와이프가 21년도에 프리랜서로 총 3천여만원을 벌었는데 지금 예상고지세액이 380여만원 나왔네요. (가산세 80여만원 포함). 그대로 인정하고 납부하거나, 이의신청하는 방법이 있는건 알겠는데요....

문제는 22년도에 남편인 제가 별 생각없이 (늘 해왔듯) 연말정산때 아내를 인적공제 하고, 아내가 1년간 쓴 비용까지 제 연말정산에 처리를 했다는게 문제인데요.... 무신경하게 처리한 저희 잘못도 있지만 1년이나 지난 이제서야 가산세 빵빵하게 물리면서 보내는지 좀.... 원망스럽네요.

Q. 1) 지금이라도 '기한후 신고' 라도 해서 금액을 낮추는게 좋을까요? (아내가 그 해년도에 쓴 비용이 2500여 만원 정도긴 한데...) 아니면 그냥 조기결정 신청서 내고 빨리 납부 처리하는게 좋을까요. ? (ㅠㅠ)

Q. 2) 둘중 어떤 선택을 하더라도, 제가 22년도 연말정산 때 아내를 인적공제 및 신용카드 등 비용 쓴걸 저한테 다 태워서 결과적으로 환급받았었는데... 아내가 지금 그 과세폭탄을 내게 되면! 저도 다시 세무서에 뭔가 (22년도 연말정산에 대해) 자진신고를 하고, 다시 시시비비 따진후 뱉어내야 될까요 ? 혹시 벌금 같은것도 있을까요? 아.... 가뜩이나 이런쪽에 약해서 연말정산이니 뭐니 잘 모르는데 너무 복잡해질까 두렵습니다.

(* 아, 사진 이미지가 거꾸로 들어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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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아마 추계경비율을 적용하여 세액을 산출한 것으로 보입니다.

    총 수입에서 실제 사업과 관련하여 지출한 금액(부인의 1년간의 단순 소비액인 2,500만원을 의미하는 것이 아님)을 제한 금액이 과세예고통지 상의 과세표준보다 작은 것이 아니라면 굳이 기한후신고를 하실 필요는 없으며, 조기결정신청을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본인의 2021년 귀속 근로소득에 대하여도 종합소득세 수정신고를 통하여 부인으로 인한 공제액을 모두 제하고 다시 신고하시는 것이 추후 적발 시의 추징세액보다 가산세가 적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