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세금·세무
화사한느시22
화사한느시22
23.03.15

아내가 종합신고 대상자인데, 남편 연말정산 때 이미 아내 인적공제(비용처리 등) 했고, 과세예고 통지서가 왔는데 어떡하죠?

세무서에서 아내에게 과세예고 통지서가 날아왔습니다.

과세예고 내용은 [2021년 귀속 기준경비율 대상 사업소득이 존재하나 종합소득세 무신고하여 고지하고자 합니다]

와이프가 21년도에 프리랜서로 총 3천여만원을 벌었는데 지금 예상고지세액이 380여만원 나왔네요. (가산세 80여만원 포함). 그대로 인정하고 납부하거나, 이의신청하는 방법이 있는건 알겠는데요....

문제는 22년도에 남편인 제가 별 생각없이 (늘 해왔듯) 연말정산때 아내를 인적공제 하고, 아내가 1년간 쓴 비용까지 제 연말정산에 처리를 했다는게 문제인데요.... 무신경하게 처리한 저희 잘못도 있지만 1년이나 지난 이제서야 가산세 빵빵하게 물리면서 보내는지 좀.... 원망스럽네요.

Q. 1) 지금이라도 '기한후 신고' 라도 해서 금액을 낮추는게 좋을까요? (아내가 그 해년도에 쓴 비용이 2500여 만원 정도긴 한데...) 아니면 그냥 조기결정 신청서 내고 빨리 납부 처리하는게 좋을까요. ? (ㅠㅠ)

Q. 2) 둘중 어떤 선택을 하더라도, 제가 22년도 연말정산 때 아내를 인적공제 및 신용카드 등 비용 쓴걸 저한테 다 태워서 결과적으로 환급받았었는데... 아내가 지금 그 과세폭탄을 내게 되면! 저도 다시 세무서에 뭔가 (22년도 연말정산에 대해) 자진신고를 하고, 다시 시시비비 따진후 뱉어내야 될까요 ? 혹시 벌금 같은것도 있을까요? 아.... 가뜩이나 이런쪽에 약해서 연말정산이니 뭐니 잘 모르는데 너무 복잡해질까 두렵습니다.

(* 아, 사진 이미지가 거꾸로 들어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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