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각 법원 별로 회생에 따른 계획안에 기한 연체에 있어서 그 연체 기간 이후의 폐지 기준이 다 다릅니다.
4번 연체의 경우는 다소 위험이 크다고 보여지기 때문에 3기의 연체인 지금 시점에
단 일부라고 변제를 하여 변제 연체, 미이행에 따른 불이익을 조금이나마 방지하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추후 연체로 인한 폐지시에는 즉시 항고를 하고 즉시 일부라고 변제를 하여 회생 절차를 다시 진행하거나
다시 재신청하는 방안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