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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득한고양이146
진득한고양이14621.03.15

공장 폐수 무단배출 문제에대해 알려주세요

공장의 폐수 무단배출은 항상 문제잖아요

근데 관련 법이 어떻길래 개선되지 않는걸까요?

폐기물은 따로 모아서 지정된 곳에서 처리를 해야하는데

그냥 강으로 무단배출하는게 문제가 되는거잖아요..

지금 현시점에서 법적으로 어떻게 관리가 되고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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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수질오염방지시설을 설치하지 않고 폐수무방류배출시설을 가동한 경우에는 1차 위반 시 30일의 조업정지명령을 받고 2차 위반 시에는 허가취소 처분을 받습니다[「물환경보전법」 제42조제1항제7호, 제71조,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105조제1항 및 별표22 제2호라목2)가)].방지시설을 설치하지 않고 폐수배출시설을 설치·가동하여 받은 조업정지명령을 위반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물환경보전법」 제76조제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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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수질오염방지시설을 설치하지 않고 폐수무방류배출시설을 가동한 경우에는 1차 위반 시 30일의 조업정지명령을 받고 2차 위반 시에는 허가취소 처분을 받습니다[규제「물환경보전법」 제42조제1항제7호, 제71조, 규제「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105조제1항 및 별표22 제2호라목2)가)].

    방지시설을 설치하지 않고 폐수배출시설을 설치·가동하여 받은 조업정지명령을 위반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물환경보전법」 제76조제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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