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수질오염방지시설을 설치하지 않고 폐수무방류배출시설을 가동한 경우에는 1차 위반 시 30일의 조업정지명령을 받고 2차 위반 시에는 허가취소 처분을 받습니다[규제「물환경보전법」 제42조제1항제7호, 제71조, 규제「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105조제1항 및 별표22 제2호라목2)가)].
방지시설을 설치하지 않고 폐수배출시설을 설치·가동하여 받은 조업정지명령을 위반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물환경보전법」 제76조제7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