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청 묵시적연장 이후 목적물변경
제가 이번년도 3월 23일날 중기청 전세계약이 끝나게 되어
한달전 2월 22일날 저녁에 전세 계약관련해 연락드리고
연장거절 의사와 다른곳으로 이사하겠다고 밝혔고
집주인은 부동산에다 연락을해놓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계약만기 한달전이라 다음세입자 입주시기가
계약이후에 들어올수도 있다고 하셨고 전세 보증금도
다음세입자 입주일에 송금하겠다고 하셨습니다
이후 오늘 중기청 대출이 한달도 안남아 은향에서 연장관련해서 안내문자 받아 미리 묵시적 연장 신청을하려고 떼어놓은 서류들을 가지고 은행에가서 이전에있던 계약서로
연장신청을 하고 집주인분께 은행에서 묵시적 연장신청전화가 가니 도와달라고해서 집주인분께도 전화를 받아 연장을 도와달라고 말씀하셔서 은행에 연장 신청을 하고왔습니다
그리고 이후 묵시적연장신청이라 지금살고있는집 부동산을 통해
집이 나가면 목적물 변경을 통해 나가겠다고 말씀도 드렸습니다
1.계약 만료 한달안에 중기청 묵시적 연장신청을 한상태에서
승인이나면 이후 이사갈 집을구할때 중기청 대출되는 집을 구하면 목적물변경할때 원할한지
2.그리고 계약만료 한달뒤에 (예:4월 23일) 집이 나간다고하면 다음전세집계약을 24개월이 아닌 23개월로 계약해도 문제 없는지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묵시적 연장 신청 후 목적물 변경:
중기청 묵시적 연장이 승인되면, 이후 이사갈 집을 구할 때 중기청 대출이 가능한 집을 찾아도 목적물 변경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중기청 대출이 가능한 집을 찾을 때, 부동산 중개사와 상의하여 중기청 대출 조건을 충족하는 집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이후 목적물 변경 시 중기청 대출을 이전 집에서 새 집으로 옮기는 절차를 따르시면 됩니다.
계약 만료 한달 뒤 집 나갈 때 23개월 계약:
만약 현재 계약이 24개월이라면, 계약 만료 한 달 뒤에 (예: 4월 23일) 집을 나가시더라도 다음 전세 집 계약을 23개월로 체결하는 것은 문제 없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는 새로운 계약 기간을 정확히 23개월로 명시하여 계약서를 작성하시면 됩니다.
집주인과 부동산 중개사와 상의하여 원활한 집 이사와 계약 변경을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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