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만기 전 해지 통보를 언제 해야하나요?
제가 21년도 2월 17일에 중기청으로 오피스텔 계약 후 살고 있는데 다른 곳으로 이사가고 싶어서 계약 저번달 10일에 해지 통보를 말했습니다. 연장을 원치 않아서요..
제가 계약했을때만 해도 계약 만기 한달전?에 말하면 되는게 법이였는데 중간에 법이 바껴서 3개월 전엔 말했어야한다고 다른 세입자 들어올때까진 안된다고 돈못준다는데 ..
계약 당시 법률이 적용되는게 아닌가요? 아니라면 현재 법은 정확히 어떤 상황인가요?
저는 중기청 다른집으로 연장신청 은행에 해놓은 상황인데 갑자기 당혹스럽네요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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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규정에 의하면 임차인이 임대차 계약의 해지를 원하면 만기 2개월전까지 임대인에게 해지의사를 통보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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