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매계약서상 잔금날짜 변동가능 구두계약건
현재 사는집은 전세로 5월8일만료로 계약해지하고 나가기로 했고 집내놓는다는 임대인의 말을 듣고 들어갈집 매매 가계약을 했습니다
다음세입자를 구하지못한 상태에는 전세금을 못준다는 임대인때문에 불안해하며 매매계약서 쓰는날 잔금일까지 기간을 넉넉히 잡고 일찍 이행되면 날짜는 조절하자하였습니다 바로 다음날 지금집 세입자가 구해졌고 저희는 만료일에 이사를 나가야만합니다
매매계약한 집의 매도인측은 최대한 집을 구하겠지만 같은날 못맞춘다하였고 우리편의 봐주셨으니 우리가 보관이사라도 해야되나보다 하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문제는 전출전입때문에 만료일 다음날로 계약서상 잔금일을 적긴했는데 미리 전입하도록 하겠다하시긴하는데 집엔 못들어가네요..무조건 고마운건지? 보관이사비 이사두번값이 넘고 기간도 한달 가량..애들은 다둥이에 어리고 전학문제 ㅜㅜ 머리가 아프네요..미리 대출로 잔금지급하고 입주전 생기는 이자까지 내야되는 상황인데요....합의방안이 없을까요?
해당 중개인은 매도자입장에서만 말씀하시니 ㅜㅜ 구두상 부탁하고 지연했지만 넘 속상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매도인이 협조하지 않으면 현실적으로 바로 이사를 들어가는 것은 불가능하며, 법적으로 강제할 수 있는 부분도 아닙니다. 쌍방 협의하여 일정을 조정하기로 했기 때문에 매도인과 협의가 안되는 상황에서 계약의 효력을 주장하기도 어려운 부분입니다. 현 상황에서는 매도인과 협의하여 의견조율을 하는 것 외에는 달리 방법이 없는 상황으로 적어도 비용적인 부분 즉 보관이사 등 비용에 대해 일부를 매도인측에게 요구하는 정도는 시도해보실 수 있겠습니다. 중개인을 통해 중재를 요청해주셔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