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디가서 상담을 하는지 알고 싶어요
부부가 연금으로 받고 남은 금액이 있다면 어떻게 처리가 되는지도 알고 싶어요
자녀가 없으면 어떻게되나요
안녕하세요. 배은정 보험전문가입니다.
모기지론은 사망시 까지 연금으로 받습니다.
사망당시 담보에 대한 공시가 이상 연금이 지급 되었다면,
해당 부동산은 대출기관으로 소유권이 넘어 갑니다.
차액이 남은 상태에서 사망한다면, 법적상속인에게
차액 지급 후 부동산소유권을 가지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