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보험 모기리론이라고 하는지요 아파트로 연금 처럼 받고 싶어요

어디가서 상담을 하는지 알고 싶어요

부부가 연금으로 받고 남은 금액이 있다면 어떻게 처리가 되는지도 알고 싶어요

자녀가 없으면 어떻게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배은정 보험전문가입니다.

      모기지론은 사망시 까지 연금으로 받습니다.

      사망당시 담보에 대한 공시가 이상 연금이 지급 되었다면,

      해당 부동산은 대출기관으로 소유권이 넘어 갑니다.

      차액이 남은 상태에서 사망한다면, 법적상속인에게

      차액 지급 후 부동산소유권을 가지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