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연금 가입 시 어떠한 혜택들이 있는 건가요??
아버지께서 이제는 일정한 소득 창구가 없어서,
보유하계신 주택을 담보로 해서 연금을 받을 수 있는 주택연금을 알아보고 있는데요..
이게 주택을 담보로해서 연금을 받게 될 경우,
향 후 수급자가 사망하게 되면 상속 절차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연금으로 받은 금액을 모두 상환해야 하는 건지..
아니면 주택금융공사로 집 명의가 넘어가는 건지...
안녕하세요. 권영일 세무사입니다.
부부 모두 사망하면 주택연금 채권자인 금융기관은 담보 주택을 처분하여 그동안 지급된 연금 대출 잔액(연금 지급액, 이자, 보증료 등)을 상환받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보유하는 주택에 대하여 주택연금에 가입하여 매달 일정액을
주택연금으로 수령하는 경우 혜택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주택연금으로 수령시 주택연금에 따른 대출이자 비용의 일부를
소득공제(최대 200만원 한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2) 주택연금으로 수령하는 주택에 계속하여 거주할 수 있습니다.
3) 주택연금은 한국주택보증공사(HUG)에서 운영함으로 연금 지급이
중단될 위험성은 거의 없습니다.
4) 주택연금에 따른 근저당 설정시 등록면허세, 지방교육세 등을 감면
받을 수 있습니다.
5) 1세대 1주택자이고 저당권 방식으로 가입한 주택연금 대상 주택에
대해 재산세를 최대 25%까지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연금으로 받은 금액은 상환하지 않는 것입니다.
2. 아버지가 사망할 경우, 배우자가 연금을 계속 수령할 수 있습니다.
3. 두분 모두 사망하실 경우, 주택을 처분하여 대출을 상환하셔야 합니다. 남은 자년 상속세 신고시 이를 반영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