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의점 알바 3.3 일용직 질문있습니다
제가 작년 9월부터 올해 4월까지 편의점 알바(금요일 7시간, 토요일 8시간) 를 했는데 종합소득세 신고하고 환급받으려고 하니깐 안되길래 사장님께 여쭤보니 저를 프리랜서가 아닌 일용직으로 신고를해서 저는 할 필요가 없다고 하더라구요 근데 저는 매달 월급으로 받았고 일로 치면 하루에 10만원 미만으로 받았는데 일용직 근무자가 될 수 있나요?? 3.3프로를 떼어가는게 맞는지도 궁금합니다ㅠㅠ 사전에 이런 얘기는 없었는데 환급을 못 받는다니 사기당한 기분이 들어서요ㅠㅠ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에게 3.3% 사업소득세 공제는 불법입니다. 4대보험 가입이 맞고 일용직으로 신고한 것은 위법이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일용직 근로자는 결국 하루 단위로 근로관계 성립/종료가 되므로
세금신고 처리와는 무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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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1개월 8일 미만 근로를 제공한 경우에는 일용직으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
편의점 알바는 프리랜서로 볼 수 없으며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보아야 합니다. 따라서 3.3% 사업소득세를 원천징수 할 수 없으며, 간이세액표에 따른 근로소득세 및 지방세를 원천징수해야 하며, 이 때, 월급여가 106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원천징수할 세금이 없습니다.
3.3% 세금처리는 프리랜서에게 적용되는 방식입니다. 근로자라면 4대보험에 가입을 하게 됩니다.
하루에 10만원 미만을 받더라도 일용직 신고가 가능하며 일용직으로 신고가 되었다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소득세 종류, 환급, 종합소득세 신고등에 대해서는 전문가인 세무사와 상담하시기를 권합니다. 세무 카테고리를 이용하세요.
질문자분의 경우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를 하셨다면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원칙적으로 프리랜서 신고 대상이 아닙니다.
따라서 사장님도 고용산재 일용직으로 신고한 것으로 보이며, 일용직 신고도 필요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3.3%가 아닌 근로소득세를 공제해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이 부분 관련해서는 사장님과 이야기 하시면서 정확하게 확인을 하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