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정 입원 일수를 초과하여 입원하게 되면 보험금을 못 받을 수 있나요?
얼마 전에 인터넷 기사에서 보았는데 보험을 가입한 후 입원을 하였는데 적정 입원 일수를 초과하여 입원을 하였다며 보험금 지급을 거부하는 사례가 있던데 적정 입원 일수를 초과하여 입원하면 보험금을 못 받는 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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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 의사의 소견이 없는 단순 입원이나 장기입원은 보험금이 부지급될 수 있는 사유입니다.
- 장기입원환자나 입원이 필요치 않은 질환에 대한 입원은 보험금이 부지급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황명희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사에서 과잉진료로 의심하여 적정성 검토를 할 수 있습니다.
의료자문 등으로 입원치료가 아니여도 된다는 결과가 나오면 보장하지 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재철 보험전문가입니다.
치료목적이 아니라고보고
적정입원을 초과하면 실지 부지급내지 삭감지급되는경우가있긴해요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선희 보험전문가입니다.
입원일당에 해당되는 입원치료를 하여 입퇴원확인서에 나와있는 입원기간의 보험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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