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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정 입원 일수를 초과하여 입원하게 되면 보험금을 못 받을 수 있나요?

얼마 전에 인터넷 기사에서 보았는데 보험을 가입한 후 입원을 하였는데 적정 입원 일수를 초과하여 입원을 하였다며 보험금 지급을 거부하는 사례가 있던데 적정 입원 일수를 초과하여 입원하면 보험금을 못 받는 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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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주연 보험전문가
      이주연 보험전문가
      키움에셋플래너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 의사의 소견이 없는 단순 입원이나 장기입원은 보험금이 부지급될 수 있는 사유입니다.

      - 장기입원환자나 입원이 필요치 않은 질환에 대한 입원은 보험금이 부지급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황명희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사에서 과잉진료로 의심하여 적정성 검토를 할 수 있습니다.

      의료자문 등으로 입원치료가 아니여도 된다는 결과가 나오면 보장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재철 보험전문가입니다.

      치료목적이 아니라고보고

      적정입원을 초과하면 실지 부지급내지 삭감지급되는경우가있긴해요

    • 안녕하세요. 이선희 보험전문가입니다.


      입원일당에 해당되는 입원치료를 하여 입퇴원확인서에 나와있는 입원기간의 보험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