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임대차 계약에 있어서 임차인은 임대차 기간이 만료한 경우에 원상회복을 하여 반환해야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질문자님께서 집주인에게 통보하지 않고 임의로 벽지를 붙인 경우 계약 만료시 집주인이 이를 문제삼으면 원상회복을 하거나 그에 대한 비용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꼭 먼저 집주인에게 말을 하고 실행하시기 바랍니다. 운이 좋아서 착한 집주인을 만난다면 대신 벽지를 발라주거나 비용을 받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집주인은 임차인이 주거에 불편을 느끼지 않도록 임대 부동산을 관리해야할 의무가 있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