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멋쩍은두더지58

멋쩍은두더지58

월세집 장판, 벽지 부분보수 하고자 하는데여

장찬, 벽지 전체가 다 망가진게 아니라 장판은 조금씩 찍힌부분, 벽지는 한군데에 뭐 묻은데 전부라 전체다 교체하기엔 비싼거 같아서 부분보수 받고싶은데

이거 집주인 몰래 해야하는건가요? 원래라면 전체 교체를 해주어야하는 상황인가요?

집주인이 바로 윗집이라 몰래하기 힘들거같기도 한데..하아…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원칙적으로는 집주인과 협의하여 진행하는 것이 맞습니다. 집주인 몰래 하는 경우에는 이로 인하여 발생할 법률분쟁의 위험을 감수하셔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임차인은 퇴거시 임차목적물을 원상으로 회복해야 합니다. 다만 생활을 하는 과정에서 자연적으로 발생하는 흔적(훼손)은 어쩔 수 없는 것으로 원상회복대상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조금 찍힌 정도나 찢어진 정도로는 원상회복을 해야하는 대상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원칙적으로는 임대인과 협의 하에 진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다만 전체 교체가 아니라 부분 보수로도 해결될 수 있는 것이라며 이를 통해서 할 수 있도록 협의하시는 것이 좋아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