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월세집 장판, 벽지 부분보수 하고자 하는데여
장찬, 벽지 전체가 다 망가진게 아니라 장판은 조금씩 찍힌부분, 벽지는 한군데에 뭐 묻은데 전부라 전체다 교체하기엔 비싼거 같아서 부분보수 받고싶은데
이거 집주인 몰래 해야하는건가요? 원래라면 전체 교체를 해주어야하는 상황인가요?
집주인이 바로 윗집이라 몰래하기 힘들거같기도 한데..하아…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원칙적으로는 집주인과 협의하여 진행하는 것이 맞습니다. 집주인 몰래 하는 경우에는 이로 인하여 발생할 법률분쟁의 위험을 감수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임차인은 퇴거시 임차목적물을 원상으로 회복해야 합니다. 다만 생활을 하는 과정에서 자연적으로 발생하는 흔적(훼손)은 어쩔 수 없는 것으로 원상회복대상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조금 찍힌 정도나 찢어진 정도로는 원상회복을 해야하는 대상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원칙적으로는 임대인과 협의 하에 진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다만 전체 교체가 아니라 부분 보수로도 해결될 수 있는 것이라며 이를 통해서 할 수 있도록 협의하시는 것이 좋아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