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정한영 세무사입니다.
미성년자 자녀가 직계존속(부모)에게 증여를 받는 경우 10년 이내에 증여재산공제 2천만원을 적용 받을 수 있습니다.
2021.6에 1천만원을 증여받고, 2022.7에 1천만원을 증여받는 다면 2번에 거쳐 2천만원 증여재산공제를 받았습니다.
2031.6에 2021.6에 1천만원 공제받은 것이 10년이 되기 때문에 1천만원 공제를 받을 수 있고, 2032.7에 2022.7에 1천만원을 공제받은 것이 10년이 되기 때문에 1천만원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10년이 되는 것을 총액이 아닌 각 금액별로 따져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