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증여세, 미성년자-성인 분할해서 줄 경우 다음 10년 계산
안녕하세요
2014년에 미성년자(18살)였고, 저희 어머니가 1500만원을 증여해주셨습니다.(당시 한도 1500)
2024년에 10년이 되서 성인 기준 5000만원(현재 한도 5000) 까지 가능한데
2022(이번 년도)에 나머지 3500만원을 증여해줄 경우,
다음 10년 은 2032인가요? 아니면 2024 그대로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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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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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10년간 증여재산공제 5천만원 이라는 의미는서전증여합산이 10년이라서 그런 것입니다.
증여세 계산이 증여재산+사전증여재산(10년간)-증여재산공제로 계산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2024년이되면 1500만원을 추가로 증여를 하여도 세금이 안나오는 것이고
2032년에는 추가로 3500을 하면 세금이 나오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증여재산공제는 증여일 이전 ~ 과거 10년 이내 증여받은 재산에서 공제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기재해주신 것처럼 연도별로 구분해서 공제를 적용하는 것이 아니고, 증여일 기준, 증여일~ 과거 10년 이내에 얼마를 증여했는지 파악해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