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꽃다운매사촌16
꽃다운매사촌1624.04.14

자녀 증여세 한도가 10년주기라고 하는데 한도가 풀리는 금액

어떤 글에서 보기에

자녀 증여세 10년에 2000만원 인데 이게 처음 신고를 한 날짜 기준으로 10년이라고 하더라구요

질문은 1살에 예를들어 100만원 3살에 1900만원을 증여를 한다면

11살에 한도는 100만원만 풀리는게 맞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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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금·세무분야 상담 지식답변자 조원일 세무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네 질문자님이 이해하신 내용이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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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증여재산공제는 증여시점을 기준으로 이전 10년을 따지는 것입니다.

    따라서, 11살에 증여받는 경우 이전 10년 동안 1,900만원의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된 것이므로 남은 한도는 100만원이 되는 것입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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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1살에 100만원 3살에 1900만원을 증여한 경우 1살증여후 10년이 지나고 추가로 100만원 증여시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어 증여세가 나오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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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처음 증여가 아닌, 연속의 개념입니다.

    오늘 증여를 받았다면 오늘~ 과거 10년이내에 증여받은 재산을 모두 합산하고 5천만원(미성년자는 2천만원)까지 공제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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