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글에서 보기에
자녀 증여세 10년에 2000만원 인데 이게 처음 신고를 한 날짜 기준으로 10년이라고 하더라구요
질문은 1살에 예를들어 100만원 3살에 1900만원을 증여를 한다면
11살에 한도는 100만원만 풀리는게 맞나요 ?
네 질문자님이 이해하신 내용이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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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증여재산공제는 증여시점을 기준으로 이전 10년을 따지는 것입니다.
따라서, 11살에 증여받는 경우 이전 10년 동안 1,900만원의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된 것이므로 남은 한도는 100만원이 되는 것입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1살에 100만원 3살에 1900만원을 증여한 경우 1살증여후 10년이 지나고 추가로 100만원 증여시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어 증여세가 나오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처음 증여가 아닌, 연속의 개념입니다.
오늘 증여를 받았다면 오늘~ 과거 10년이내에 증여받은 재산을 모두 합산하고 5천만원(미성년자는 2천만원)까지 공제가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