묵시적 갱신2번 연장해서 6년째 전세를 살고있는데
이번 계약 만료때 집주인이 집을 팔거라고 이사를 하라네요
묵시적 갱신으로 2번 연장했을경우에도
임대차법을 통하여 세입자가 2년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할수있나요?
집주인이 매매를
사유로 할때도 가능한지 문의드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