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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원한큰고니56
영원한큰고니5622.04.18

묵시적갱신때도 임대차3법이 가능한가요??

묵시적 갱신2번 연장해서 6년째 전세를 살고있는데

이번 계약 만료때 집주인이 집을 팔거라고 이사를 하라네요

묵시적 갱신으로 2번 연장했을경우에도

임대차법을 통하여 세입자가 2년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할수있나요?

집주인이 매매를

사유로 할때도 가능한지 문의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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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상기 질문요지를 고려할 때 계약갱신 청구권 행사 가능한지에 대한 질문으로 보입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묵시적인 계약갱신이 되었으나 계약갱신 청구권을 사용하지 않았다면 행사 가능합니다. 임대인도 자신의 입주 등을 포함하여 법정 9가지 사항에 해당되지 않는다면 질문자님의 요구에 응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매매조건은 법정 9가지 사항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신승일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갱신청구권은 1회에 한하여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이것은 묵시적갱신시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됩니다.

    단, 임대인이 계약갱신청구권을 거부할 수 있는 사유가 있는데,

    임차료 2회이상 연체, 임대차계약서류에 허위내용기재,

    주택의 멸실 또는 일부 파손으로 안전에 중대한 위험이 있을 때입니다.

    또한 전세계약 연장 의사를 밝히실 때 '문자'등 증거를 남기실 수 있는 방법으로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고나연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가능합니다. 묵시적계약갱신을 연장을 10번해도

    단 한번의 계약갱신 청구권 사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임대인의 거절사유에 해당되는경우엔 이사를 가셔야합니다

    귀하의 고민사항이 잘해결되시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부동산코핑 박샘" 박진혁 공인중개사입니다.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은 현재까지 몇년을 살았는지는 따지지 않습니다. 앞으로 2년을 더 살수 있는것이 계약갱신요구권 입니다.

    임대인이 거절사유는 오로지 실거주 입니다. 매매는 거절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계약갱신요구권을 사용하고 집을 보러오면 보여주지 않으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혜진 공인중개사입니다.

    2020년 7월 31일 이후 신규&갱신되는 계약에 대해서는 1회 사용 가능합니다만,

    묵시적 갱신은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시점과 상관없이 사용 가능합니다.

    그리고 갱신청구권을 거절할 수 있는 방법에 매매를 이유로 거절할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계약갱신청구권 사용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